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유죄 선고한 판결 겨냥해
창원지법 "유지된 원심판결 의사면허 취소사유 해당 아냐"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법원이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다시 한 번 강경발언을 내놨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지난 2021년 경남 거제시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가 최근 2심에서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가 유지된 판결을 언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해당 판결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유지된 원심판결인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해당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