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성명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 당장 추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법안 보완을 당장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은 "결국 지난 1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금품 미반환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대변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위반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의 면죄부는 김 여사의 출국 선물이었는가"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법안 보완을 당장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은 "결국 지난 1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금품 미반환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대변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위반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의 면죄부는 김 여사의 출국 선물이었는가"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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