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종결 처리에도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계획에 "판결문 정밀 분석"
야 대북송금 특검 추진에 "법치주의 훼손 시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저는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300페이지 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 측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측의 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한 당내에선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과 탄핵 주장은 되풀이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헌법에 나오는 재판·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사에 대한 특별 검사와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된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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