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생명권 위협…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생명 보호 차질 없도록 모든 대책 강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동네병원 집단 휴진에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전날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전날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며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과 의료사고로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