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화영 유죄' 선고에…"이재명 대표 침묵 비겁"

기사등록 2024/06/08 13:25:02

최종수정 2024/06/08 15:03:21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유죄

"숨어 있을 일 아니라 국민 앞에서 사실 밝혀야"

[서울=뉴시스]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2024.06.0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2024.06.0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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