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계에서 복귀자 처분 가능성 주장
복지부 "복귀시 법적 부담 없이 수련 전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복귀를 한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계에서 2~6월 내린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를 유포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을 중단함과 동시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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