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총선 앞두고 보석 기각 이후 또 청구
法 보석 인용…보증금 등 조건 달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두 번째 보석 청구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2차 보석 청구 당시 "(피고인께서) 보석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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