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 340t·녹두 9t 재포장,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중국산 콩과 녹두를 재포장 작업 후 콩나물, 두부 제조업체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양곡도매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해 경남 김해시 소재 양곡도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 등 4명이 중국산 콩과 녹두를 4개의 창고에서 은밀히 국내산 포대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범행을 단속했다.
또한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을 판매한 B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C씨를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관리총책·포대갈이 작업·장부관리·배송 및 판매 등 분업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참가해,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13억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은 경북 포항시 소재 두부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B씨, 브로커 C씨, A씨 등이 공모해 B씨의 업체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 공매권을 낙찰받아 중국산 콩 340t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로 수입했고, B씨의 업체에서 두부제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빼돌려 A씨 일당이 포대갈이에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단속에 대비해 거래 자료를 은닉하고, 생산·판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중국산 콩과 녹두를 포대갈이해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B씨는 콩을 대신 낙찰 받아 판매한 대가로 A씨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이를 알선한 C씨는 B씨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위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시료분석, 압수수색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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