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부의의 건 가결…국힘 불참
'윤 거부권 1호' 양곡법 개정안도 부의돼
야 단독 처리 수순…정부, 거부권 건의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8/NISI20240528_0020356474_web.jpg?rnd=2024052816414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에 반발하며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을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2표, 부결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4표, 부결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해당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 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무 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했던 기존 법안을 수정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 보전 기준을 정하도록 매입 조건을 바꿨다.
야당은 지난달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다.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의 경우 직회부 이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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