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학살 혐의엔 "거짓이며 혐오스러워"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스라엘은 24일(현지시각)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국제법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고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정의로운 전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와 시민들을 보호할 권리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다. 도덕적 가치와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물리적인 파괴를 부를 수 있는, 생활 조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대량학살 혐의는 "거짓이고 터무니없으며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힐난했다.
앞서 이날 ICJ는 가자 지구 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전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또 ICJ는 이스라엘에 즉각 라파 통행로를 통한 구호 재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긴급명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에 따른 것이다. ICJ 판결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에게 구속력이 있으나 회원국인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ICJ 판결을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해 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은 자국 내 안전을 확보하고 인질들의 송환을 위해 하마스를 상대로 정당하고 필요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츠 대표는 "인질들 송환과 자국민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라파를 포함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국제법에 따라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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