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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조사…위드마크, 적용할 단계 아냐"

기사등록 2024/05/22 19:40:27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추가 조사 중

검찰, 22일 오후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5.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5.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경찰이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우선 적용한 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혐의 입증에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음주 운전 혐의와는 달리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 정황과 진술 등 다양한 요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다시 경찰이 김씨의 음주 상태를 역추적하면서 활용할 것으로 주목됐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음주 의혹에 대해 더 조사하고 있다며 "위드만크 공식은 지금 당장 적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은 간접 증거만으로 인정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며 "동석자들이 입을 맞춰서 먹었다고 얘기해도 인정한 경우가 없다"고 음주 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놔둔 상태"라면서도 "공식 적용은 수치 대입만 하는 것이라 금방 나온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운전자의 음주량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소속사 본부장을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담당법관은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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