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친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기사등록 2024/05/22 11:07:18

최종수정 2024/05/22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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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주 계란 프라이 안 해줘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인용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폭행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B씨가 평소 술 안주로 해주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폭력을 행사해서 모친이 사망한 게 아니라 평소 앓던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고, 그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 CCTV,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피고인(A씨)은 당시 피해자를 살짝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뇌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행적을 토대로 한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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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친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기사등록 2024/05/22 11:07:18 최초수정 2024/05/22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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