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유발·부실시공 피해 외부업체에 벌점
외부업체 직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준공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업체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 물품 구매,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외부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챗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기본 안전 수칙·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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