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4차 공판 진행
박정훈 측 "윤의 항명사건…채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명예훼손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채택 직후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만 대통령실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이첩보류 지시 등은 오로지 장관의 고민과 판단에 따라 이뤄진 장관의 결정"이라고 했다.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에 대해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5차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정 사단장,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방부 후문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령과 김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실은 모든 책임을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꼬리자르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규명을 위해 공소취소를 반대한다"며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부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을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며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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