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인정"
"대법원 서둘러 진행하면 이달 내 가능"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면서 "다만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해 10%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를 포함해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신속히 결정해 줄 것도 서울고등법원에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 치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학병원 줄도산 우려도 결국 환자,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미치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면서 "다만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해 10%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를 포함해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신속히 결정해 줄 것도 서울고등법원에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 치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학병원 줄도산 우려도 결국 환자,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미치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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