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 "재판부 이해 부족"…의대생 "차라리 현역 입대"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도…"50명 정원인데 200명 교육"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현장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A교수는 16일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각하·기각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의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도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A교수는 뉴시스에 "정부는 법원에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이 의사 정원을 확대한 사례를 근거로 제출했는데, 그 인원을 늘린 것은 20년에 걸쳐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근거 자료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정부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70%가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여년간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왔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0년 1만80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2만8000명으로 1만명 증원했고, 영국은 2000년 5700명에서 2021년 1만1000명으로, 프랑스도 2000년 385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다.
A교수는 "선진국들은 의사 증원에 20년이 걸렸다. 근데 복지부가 그 의미를 모르는 거다"라며 "매년 이 국가들이 증가시킨 인원은 적게는 2.6~8%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A교수는 16일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각하·기각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의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도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A교수는 뉴시스에 "정부는 법원에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이 의사 정원을 확대한 사례를 근거로 제출했는데, 그 인원을 늘린 것은 20년에 걸쳐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근거 자료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정부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70%가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여년간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왔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0년 1만80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2만8000명으로 1만명 증원했고, 영국은 2000년 5700명에서 2021년 1만1000명으로, 프랑스도 2000년 385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다.
A교수는 "선진국들은 의사 증원에 20년이 걸렸다. 근데 복지부가 그 의미를 모르는 거다"라며 "매년 이 국가들이 증가시킨 인원은 적게는 2.6~8%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매년 65.4%(2000명)를 증원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이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50대 후반 전문의 유모씨도 법원 결정 소식을 듣고 큰 한숨을 내쉬었다.
유씨는 "재판부가 의료개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증원 결정으로) 새롭게 들어온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과 전공의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과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고 해도 이미 일반의로 나와 버린 2000명의 의사면허와 당장 대결해야 하는 구도"라며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개업한 의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굳이 전공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A교수는 "가령 충북대의 경우 올해 들어오는 인원인 한 200명을 가르쳐야 한다"며 "50명 정원인 대학에서 200명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서울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50대 후반 전문의 유모씨도 법원 결정 소식을 듣고 큰 한숨을 내쉬었다.
유씨는 "재판부가 의료개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증원 결정으로) 새롭게 들어온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과 전공의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과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고 해도 이미 일반의로 나와 버린 2000명의 의사면허와 당장 대결해야 하는 구도"라며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개업한 의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굳이 전공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A교수는 "가령 충북대의 경우 올해 들어오는 인원인 한 200명을 가르쳐야 한다"며 "50명 정원인 대학에서 200명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유씨도 "대학병원은 지금처럼 1, 2차 의료기관이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를 받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이나, 교육·연구의 역할의 기능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우려를 앞세웠다.
집단 유급 우려가 현실화된 의대생들은 자구책으로 군 입영 신청에 나서고 있다.
의예과 3학년인 B씨도 법원 결정 이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동기 남학생들과 같이 현역 입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동기들과 함께 집단 휴학에 나섰다.
한편 의사단체는 즉각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의사들도 집단행동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호응했다. 대다수 전공의는 복귀 거부 대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집단 유급 우려가 현실화된 의대생들은 자구책으로 군 입영 신청에 나서고 있다.
의예과 3학년인 B씨도 법원 결정 이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동기 남학생들과 같이 현역 입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동기들과 함께 집단 휴학에 나섰다.
한편 의사단체는 즉각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의사들도 집단행동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호응했다. 대다수 전공의는 복귀 거부 대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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