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전공의처럼 수련 가능 하도록
병원문호 넓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달라"
"의대정원 확대 실질적 논의 있었나 의문"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법정 협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한의대 졸업생들이 의대 졸업생처럼 대학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전공의)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대생들에게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발언이 나온다.
앞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측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을 지난 13일 언론과 국민에 공개했다.
보정심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안 등 3건의 안건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4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으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던트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3이 치르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단기간 내 활용 가능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원4는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역시 미래를 위한 10년 뒤의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에 2만7000명의 한의사가 있고, 이 중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약 3000여 명의 한의사 전문의들이 있는 만큼 그 분들을 우선 활용 하시는 방안도 제안 드린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록 중 보정심 회의록을 유일하게 제출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한 대학의 A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할 회의에서 한의대를 졸업하면 의대 졸업생과 동일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도냐"면서 "한의과를 졸업하고 양방과 한방을 다하겠다는 '양수겸장'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한의대 졸업 후 서양의학 전공의 수련을 받겠다는 것은 미국의 정골 의사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골 의사는 미국의 가정의학과·내과 등 1차의료 전문의다. 미국에서 정골 요법을 전공하면 일반 의사와 별도로 면허가 발급된다. 정골 요법은 '골격과 뼈, 근육, 조직 등 인체의 유기적인 구조를 제대로 교정하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설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정골 의사는 정골의학 대학원 4년과 인턴 1년, 최소 2년 이상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다.
의료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들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의사의 경우 기관삽관, 수혈이나 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중환자 등을 진료할 때 한계가 있다.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4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토론이나 의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 2000명이라고 발표될 것인데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원4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 때 줄어든 정원부터 늘리기 시작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다 생각했을 때 약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인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감축된 의대 정원 규모는 35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대생들에게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발언이 나온다.
앞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측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을 지난 13일 언론과 국민에 공개했다.
보정심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안 등 3건의 안건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4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으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던트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3이 치르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단기간 내 활용 가능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원4는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역시 미래를 위한 10년 뒤의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에 2만7000명의 한의사가 있고, 이 중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약 3000여 명의 한의사 전문의들이 있는 만큼 그 분들을 우선 활용 하시는 방안도 제안 드린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록 중 보정심 회의록을 유일하게 제출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한 대학의 A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할 회의에서 한의대를 졸업하면 의대 졸업생과 동일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도냐"면서 "한의과를 졸업하고 양방과 한방을 다하겠다는 '양수겸장'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한의대 졸업 후 서양의학 전공의 수련을 받겠다는 것은 미국의 정골 의사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골 의사는 미국의 가정의학과·내과 등 1차의료 전문의다. 미국에서 정골 요법을 전공하면 일반 의사와 별도로 면허가 발급된다. 정골 요법은 '골격과 뼈, 근육, 조직 등 인체의 유기적인 구조를 제대로 교정하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설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정골 의사는 정골의학 대학원 4년과 인턴 1년, 최소 2년 이상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다.
의료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들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의사의 경우 기관삽관, 수혈이나 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중환자 등을 진료할 때 한계가 있다.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4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토론이나 의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 2000명이라고 발표될 것인데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원4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 때 줄어든 정원부터 늘리기 시작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다 생각했을 때 약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인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감축된 의대 정원 규모는 3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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