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오렌지 등 생과일 갖고 입국하면 안돼요"

기사등록 2024/05/14 10:16:38

최종수정 2024/05/14 11:56:52

겨울잠쥐 등 살아있는 동물 반입하려다 적발도

금지 물품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5.14. km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해외에서 불합격 검역물품을 가져오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서 반입한 동식물 등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 식물 병해충, 가축전염병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금지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여행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실적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114건과 비교해 61%가 증가한 것이다.

인천공항 지역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 여객 수송이 정상화 되면서 해외에서 불합격 검역물품을 가져오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겨울잠쥐 등 살아있는 동물을 현지에서 구입해 검역을 받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거나 수입 불가 식물 품목을 속여 신고한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행객들이 모르고 반입하기 쉬운 주요 불합격품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식품과 사과, 망고 등의 생과일로 이같은 금지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같이 국내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여행객들이 검역대상물품 등의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 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수입검역실적은 13만4806건으로 전년 10만811건보다 3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주요 검역 위험국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여행자 수하물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동식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지역본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해외에서 불합격 검역물품을 가져오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입국시 해당 물품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해외여행객 대상 휴대품 검역 신고 안내문. 2024.05.14.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해외여행객 대상 휴대품 검역 신고 안내문. 2024.05.14.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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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오렌지 등 생과일 갖고 입국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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