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오늘 의대교수 2997명 서명 받아 제출
입장문에서 정부 두고 "폭주 행정, 자멸적 행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두고 "증원,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리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각 대학 현지 실사조사 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표한 사실도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삼았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전의교협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0조에 의할 때 충북대병원 경영진(임원)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북대 총장, 충북대 의대학장 등이고,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며 "배정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이를 선임하면 결정의 객관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두고 "증원,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리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각 대학 현지 실사조사 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표한 사실도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삼았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전의교협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0조에 의할 때 충북대병원 경영진(임원)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북대 총장, 충북대 의대학장 등이고,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며 "배정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이를 선임하면 결정의 객관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