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간 하루 5시간30분 확대
ETF·ETN 거래 허용…공매도 규제 동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내년 3월 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인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F) 거래가 허용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투협,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이 ATS 운영방안과 통합시장관리방안을 공유하고 시장참여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ATS 출범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증시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현행보다 5시간30분 늘어난다.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인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50분 프리마켓,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ETF·ETN이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TF의 경우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는 주식 외에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새로운 호가를 도입해 호가 유형이 다양해질 예정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으로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새로운 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운 ATS 등장을 두고 금융당국은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20~40% 수준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ATS 출범은 자본시장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규제의 경우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고 정규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25분까지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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