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에 개입한 혐의
오늘 오후에 공수처 고발 예정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을 대표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0조에 의할 때 충북대병원 경영진(임원)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북대 총장, 충북대 의대학장 등이고,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며 "배정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이를 선임하면 결정의 객관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중 공수처에 우편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교육부와 충북도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배정위에 의대 교육과 무관한 충북도청 보건복지 담당 간부가 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무원을 보내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전국에서 충북도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수 의료와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수립에 필요한 정책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호소한다"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현장의 혼란, 의료시장 붕괴를 막고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151명의 증원 인원을 배정받은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최대 수혜자로 꼽혔으나, 학내 진통이 가장 컸다.
이후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에 대한 50~100% 범위 내 자율증원안을 내놓자 기존 증원분의 절반 규모만 반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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