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라"…결의안

기사등록 2024/05/03 15:31:45

최종수정 2024/05/03 23:58:5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결의안 발의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원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원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원1)은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남원시와 전북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부지매입 등 최선의 노력을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지만 사전준비와 기다림의 대가는 매번 혹독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 된다면 이는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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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지역의사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라"…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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