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00∼BC 100년 그리스서 제조된 것으로 1964년 伊어부들 바다서 인양·판매
伊법원, 2010년 몰수 명령…게티박물관, "이탈리아 소유권 증거 없다" 항소
법원은 '승리의 청년'을 되찾으려는 지난 수년 동안의 이탈리아의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년 폴 게티 박물관은 이탈리아로 하여금 이 동상을 몰수하라는 2010년 이탈리아 하급 법원의 명령에 반발, 항소했었다.
BC 300∼BC 1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실물 크기의 '승리의 청년' 청동상은 게티 컬렉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이탈리아 페사로 법원은 이탈리아 영토에서 약탈돼 전 세계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에게 팔린 유물들을 되찾기 위한 이탈리아의 캠페인이 한창이던 2010년 '승리의 청년' 동상에 대한 압수 및 반환을 명령했었다.
게티 박물관은 이탈리아가 오랫 동안 '승리의 청년' 동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동상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해 왔다.
게티는 무엇보다도 이 동상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만든 것으로, 국제 수역에서 발견돼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리의 청년'이 이탈리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1968년 '파기원'(Court of Cassation) 판결을 내세웠다.
이 동상은 1964년 이탈리아 어부들이 바다에서 발견, 인양했으며 1977년 게티 박물관이 400만 달러(약 55억원)에 구입해 박물관에 전시해 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ECHR 판결은 3개월 내에 내려져야 하는 대재판부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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