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확정
한 대형교회에서도 유사 카드 판매
유죄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 제기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자신이 발명한 백신카드로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며 광고한 의과대학 교수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한 대형교회에서 유사한 카드를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과대학 교수 김모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유행기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5개월간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일명 '유엔카드'를 홍보하면서 "이 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도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기간 자신의 저서를 구매한 이들에게 유엔카드를 부록으로 제공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여 혐의도 적용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유엔카드는 현행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코로나19 치료제의 3D 파동을 디지털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특허청원을 낸 것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김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항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자신이 발명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광고한 혐의(사기·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며 2021년 한 대형교회에서도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고 직후인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과대학 교수 김모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유행기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5개월간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일명 '유엔카드'를 홍보하면서 "이 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도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기간 자신의 저서를 구매한 이들에게 유엔카드를 부록으로 제공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여 혐의도 적용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유엔카드는 현행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코로나19 치료제의 3D 파동을 디지털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특허청원을 낸 것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김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항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자신이 발명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광고한 혐의(사기·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며 2021년 한 대형교회에서도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고 직후인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