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응급 시술 필요 판단 24시간 내 시행 시 수가 1.5배↑
심장혈관 중재술 혈관 수 2→4개…최대 270%로 인상
"뇌혈관질환·장기이식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할 것"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 시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
우선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 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를 '2023년 유럽 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도 포함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까지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됐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를 신설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도 대폭 확대했다. 5월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산모'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 보상과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욱 공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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