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30년 경과 노후 굴뚝 6개소 철거 지원키로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 방치된 목욕탕 노후 굴뚝에 대해 철거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에 위치하는 노후 굴뚝은 총 6개소(고성읍 4개, 회화면 2개)이며, 모두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높이 20M 이상의 높은 굴뚝 구조물은 태풍∙지진에도 취약한 구조로, 노후될수록 붕괴위험도 커져 도심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소유주도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해 철거도 쉽지 않았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4일 건축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굴뚝 소유주가 적극 철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노후 굴뚝 정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확보를 통해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항상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에 위치하는 노후 굴뚝은 총 6개소(고성읍 4개, 회화면 2개)이며, 모두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높이 20M 이상의 높은 굴뚝 구조물은 태풍∙지진에도 취약한 구조로, 노후될수록 붕괴위험도 커져 도심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소유주도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해 철거도 쉽지 않았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4일 건축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굴뚝 소유주가 적극 철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노후 굴뚝 정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확보를 통해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항상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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