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와 건강검진 시 최장 14일(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검진일, 입원 및 진료일로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입원 및 진료, 건강검진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하다.
1일 지원 금액은 8만6960원으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대상은 건강검진일, 입원 및 진료일로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입원 및 진료, 건강검진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하다.
1일 지원 금액은 8만6960원으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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