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편 유족 측, 혼인 무효 소송서 승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남성 A씨와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공범 조현수(32)씨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2022년 9월30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제1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오빠(윤씨)와는 가출했을 때 만났고, 그러다가 가짜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도 법정에서 "(이씨에게) 원래 혼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윤씨가 빚도 탕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의 다른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윤씨가 연인 및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면서 "혼인관계인 것은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끝으로 전 판사는 "윤씨도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무렵 윤씨는 이씨에게 '은해를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노력했다'며 '2년 넘게 부부 인연을 이어왔지만, 솔직히 부부는 아니고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단 조금 더 가까운 사이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남성 A씨와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공범 조현수(32)씨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2022년 9월30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제1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오빠(윤씨)와는 가출했을 때 만났고, 그러다가 가짜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도 법정에서 "(이씨에게) 원래 혼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윤씨가 빚도 탕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의 다른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윤씨가 연인 및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면서 "혼인관계인 것은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끝으로 전 판사는 "윤씨도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무렵 윤씨는 이씨에게 '은해를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노력했다'며 '2년 넘게 부부 인연을 이어왔지만, 솔직히 부부는 아니고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단 조금 더 가까운 사이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