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휴학 신청 가능한 시한, 이르면 이달 말
정부, '모집인원 자율 감축' 2025학년도 입시만 허용
편제정원 2천명 증원 및 4월말 대입계획 제출 '불변'
다급한 의료계 '집단휴학→유급→파행' 맞불 해석도
대학들 고심 커질 듯…교육부, 승인 시 묵과 않을 듯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연세대 의대 학장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다른 대학의 동향이 주목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학칙에 따라 더는 휴학 신청이 불가능해 지거나 휴학을 승인해도 등록금을 보전할 수 없는 대학들이 나오는 만큼, 교육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휴학 허가를 강행하는 대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일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세의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며' 서신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이어진 의대생 집단행동에 따른 학사 일정 파행에 대해 내부 상임교수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교수회의 전원이 "수준 이하의 학습을 한 채로 진급하거나 그렇게 교육 받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학습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책임 있게 지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학사 일정이 너무 미뤄져 더는 필수적인 역량과 기준을 갖춘 의사로 학생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 학장은 "4월이 지나면서 연세대 의대가 책임져야 할 교육 수준을 지키기 어렵고, 이미 시작된 의학교육의 부실과 파행을 복구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간 추구하고 지켜온 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생각할 때 현재 교육의 파행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들은 출석일수 미달과 낙제(F)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 의대 학사 일정을 미뤄 왔다.
이달 들어선 도저히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임상실습 시수 등을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수업 재개나 개강 일자를 잡기 시작했다. 일부는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출석까지도 허용하면서 복귀를 기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다수 의대가 수업 재개 시점을 다시 미루면서 의정갈등 타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복귀해도 여름방학을 아예 없애거나 야간 수업 또는 주6일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사립대 총장은 "개강 이후 2주 동안 계속 설득을 하고 끝까지 안 되면 (휴학 승인을) 안 해 줄 방법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진행하겠지만 나머지는 휴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의 고민은 또 있다.
아직은 유급 대신 휴학을 승인하면 등록금은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학을 해도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휴학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학칙에 정하고 있다.
예컨대 연세대는 '등록을 마친 후 학기 도중에 가사 등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대, 전남대 등은 일반휴학을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해 보다 짧다.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이후엔 휴학해도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의료계에서 학생 보호 명분의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등록금은 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한 국립대 교무처장은 "우리 대학의 휴학 신청 마감일은 오는 25일"이라며 "처리 절차 때문에 승인 여부를 1주에서 열흘 사이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도 대학들을 상대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총회를 갖고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일제히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모집인원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감축해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에 배정한 정원은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은 이보다 적게 조정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열어 뒀지만, 이달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제출 시한 변경이나 '1년 유예' 등엔 선을 그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4월 말이라는 마지노선을 앞에 두고 '모집인원 조정'과 '휴학 승인' 카드를 각자 꺼내든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의대는 휴학이 이뤄질 경우 1학기만 쉬고 2학기에 복학하는 체제가 아니다. 다수 대학 관계자들은 의대 수업은 1년 단위로 편성돼 운영된다고 말한다.
만약 집단 휴학 승인을 강행할 경우 해당 의대에서는 내년 입학생을 포함해 최대 2개 학년 이상 규모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본과 4학년의 집단 휴학이 승인될 경우 국가고시 응시 자격자가 줄어들고 당장 대학병원들부터 내년 초에 인턴, 레지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것이다.
교육부도 휴학 승인 강행을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기본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휴학 승인 과정에 있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는 점은 같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모집 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예컨대 연세대는 '등록을 마친 후 학기 도중에 가사 등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대, 전남대 등은 일반휴학을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해 보다 짧다.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이후엔 휴학해도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의료계에서 학생 보호 명분의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등록금은 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한 국립대 교무처장은 "우리 대학의 휴학 신청 마감일은 오는 25일"이라며 "처리 절차 때문에 승인 여부를 1주에서 열흘 사이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도 대학들을 상대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총회를 갖고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일제히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모집인원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감축해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에 배정한 정원은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은 이보다 적게 조정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열어 뒀지만, 이달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제출 시한 변경이나 '1년 유예' 등엔 선을 그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4월 말이라는 마지노선을 앞에 두고 '모집인원 조정'과 '휴학 승인' 카드를 각자 꺼내든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의대는 휴학이 이뤄질 경우 1학기만 쉬고 2학기에 복학하는 체제가 아니다. 다수 대학 관계자들은 의대 수업은 1년 단위로 편성돼 운영된다고 말한다.
만약 집단 휴학 승인을 강행할 경우 해당 의대에서는 내년 입학생을 포함해 최대 2개 학년 이상 규모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본과 4학년의 집단 휴학이 승인될 경우 국가고시 응시 자격자가 줄어들고 당장 대학병원들부터 내년 초에 인턴, 레지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것이다.
교육부도 휴학 승인 강행을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기본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휴학 승인 과정에 있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는 점은 같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모집 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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