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류 전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 근거로 징계
法 "징계사유 인정…재량권 일탈 아냐"
류삼영 "경찰국, '정권의 경찰' 만들어"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경찰국 반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다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을 통한 고위 경찰의 인사권 장악은 (경찰을) 과거 치안국 경찰처럼 '정권의 경찰'이 되게 했고, 이는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역할과 거리가 존재한다"며 "(경찰국이) 설치된 후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이미 낙선했지만 동료들과 경찰들이 힘을 모아서 경찰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에 그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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