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서 "죽여버리겠다" 실시간 방송
상해 등 혐의로 기소…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김씨 등 4명은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의 자택 앞에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서 폭언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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