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 지위 남용한 공정경쟁 방해 반복되면 30%로 인상
다음주 각의 결정 거쳐 의회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한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은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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