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4 외교청서' 공개…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 규정, 긍정 시그널 평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일부 내용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들어와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적시한 데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1957년부터 매년 4월에 최근 1년 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그러나 논평 수위와 총괄공사 초치 등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유사하다. 일본의 계속된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 측의 입장과 외교청서 표현을 봐가며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독도에 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한 만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이 전반적으로 이번 외교청서에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그에 대한 평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 내용이 포함된 것이 대표 사례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도 명기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쓰인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일부 내용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들어와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적시한 데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1957년부터 매년 4월에 최근 1년 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그러나 논평 수위와 총괄공사 초치 등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유사하다. 일본의 계속된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 측의 입장과 외교청서 표현을 봐가며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독도에 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한 만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이 전반적으로 이번 외교청서에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그에 대한 평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 내용이 포함된 것이 대표 사례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도 명기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쓰인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