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형을, 친부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또 지난해 8~10월 아이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아이가 물고 있던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했고,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아이의 뇌 손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무원인 친부 B씨도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기록 등에 의해 A씨 부부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A씨의 경우 산후 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어찌 보면 피고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피해 아동을 생각했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신체 감정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 형량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다소나마 용서를 받을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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