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친부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또 지난해 8~10월 태어난지 100일도 안된 피해 아동만 주거지에 남겨 두고 1~3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8일 피해 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을 터져 피가 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뇌경막하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다.
현재 공무원인 친부 B씨도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위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고, 영상에는 피해 아동이 산소호흡기 등을 낀 채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를 본 방청객들은 한숨을 내쉬거나 탄식하기도 했다.
A씨 부부에겐 두 아이가 있으며, 둘째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아동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친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 아이는 A씨 부부가 돌보고 있으며, 이들 부부는 셋째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이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겐 징역 7년과 취업제한 5년 등을, B씨에겐 징역 5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와 친모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서로 말을 맞춰 증거 인멸 등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도 있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한다"며 "다만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피해 아동한테 너무 미안하고, 매일 매일이 후회된다. 피해 아동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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