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6개월→2심서 형량 늘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7)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친부 B씨(32)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겼다.
A씨는 자택에서 5시간 거리의 교도소를 수십차례 방문해 전 남편 B씨의 면회를 가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집에 혼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회의 예방접종 의무 횟수 중 실제로 이뤄진 예방접종은 3차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숨진 이후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에게 보다 가중된 징역 8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의 징역 2년4개월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7)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친부 B씨(32)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겼다.
A씨는 자택에서 5시간 거리의 교도소를 수십차례 방문해 전 남편 B씨의 면회를 가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집에 혼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회의 예방접종 의무 횟수 중 실제로 이뤄진 예방접종은 3차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숨진 이후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에게 보다 가중된 징역 8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의 징역 2년4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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