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허가 여부 알 방법 있나요?

기사등록 2024/04/09 16:53:18

최종수정 2024/04/09 17:26:53

일반인은 확인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 제기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앞으로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맹견을 등록하고 키우고 있는 견주라도 시행일인 4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건을 이행하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계속 개를 키울 수 있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이 견종과의 교배해 낳은 잡종견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정식 등록된 맹견 외에 얼마나 많은 맹견이 무등록 상태로 사육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 허가를 받은 맹견이라도 일반인이 이를 알아볼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몇몇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남양주시의 경우 현재 62마리의 맹견이, 가평군은 10마리의 맹견이, 하남시에는 7마리의 맹견이 등록돼 있었다.

또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적지 않은 구리시의 경우 맹견을 키우던 가구가 이주하면서 현재는 등록된 맹견이 없는 상태였다.
 
지자체의 관리권 안에 있는 맹견들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중성화 여부나 등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맹견들은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관련 부서 인력이 4명에서 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자체들의 여건상 직접적인 단속은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인들의 민원 제기나 신고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친 맹견의 등록이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장칩의 경우 디자인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외장칩인지 판단이 어렵고, 내장칩 역시 직접 판독장치를 직접 대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에 출동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개물림 사고 등 실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도착 전까지 견주의 이동을 제지할 방도가 없어 적발도 쉽지 않아 무허가나 미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판단 수단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등록된 맹견에 한해 외출 시 일반인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물을 제작해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맹견의 경우 입마개 미착용으로 민원이 접수되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등록 여부를 판단해 민원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맹견 사육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육 상태를 확인하거나 공원 등에서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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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허가 여부 알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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