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볶음땅콩 먹지말고 반품"…'곰팡이 독소' 기준치 초과

기사등록 2024/04/05 18:55:39

최종수정 2024/04/05 18:59:38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식약처 "대전 중구청에 신속 회수 요청"

[서울=뉴시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초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 볶음땅콩 먹지말고 반품"…'곰팡이 독소' 기준치 초과

기사등록 2024/04/05 18:55:39 최초수정 2024/04/05 18:59:3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