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4·10 총선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충북 여·야간 네거티브 선거운동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서원) 후보 측이 볼썽사나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총선 막바지 어이 없는 성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광희 후보 측이 거리에서 막말이 담긴 피켓을 들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선거를 며칠 앞두고 본격적인 네거티브가 진행되는 모양새"라고 저격했다.
논평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이광희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A씨가 거리에서 '주권자 똥개 짖는 소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에는 이 후보 이름이 적힌 띠를 두른 개의 모습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의 질 낮은 선거운동을 보며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일 막말과 허위, 비방을 일삼으며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사과로 빠져나가는 행태는 반드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단죄돼야 할 구태"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시민과 유권자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순서”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 캠프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마치 이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비춰지도록 논평까지 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제의 사진 속 인물은 캠프에 소속된 공식적인 선거운동원이 아니며, 이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이 후보를 거론한 논평을 낸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게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개에게 특정 후보의 이름이 적힌 띠를 두른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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