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험생·학부모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

기사등록 2024/04/03 15:25:10

최종수정 2024/04/03 18:23:29

"전형 직전에 정원 변동은 부당" 소송

[서울=뉴시스]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의대 준비 수험생과 학부모, 의대생 일부가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입학증원 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로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교육부가 입시전형 직전에 정원을 변동시킨 것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돼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 처분은) 헌법상 역차별에 해당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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