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한밤 중 창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밤 12시 20분께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이고 남구 주월동 한 상가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달 20일 밤 12시 20분께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이고 남구 주월동 한 상가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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