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선박·기관·개인 독자제재…러북 협력 겨냥(종합2보)

기사등록 2024/04/02 17:13:02

최종수정 2024/04/02 17:45:29

'안보리 제재 위반' 군사물자 운송·北 IT인력 러 송출 관여

정부 "필요시 추가 조치"…러 거부권 행사에 '보복'은 부인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03.26.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03.26.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러북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노동자 대러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개인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러시아 선박 2척, 기관 2곳, 개인 2명을 새롭게 포함하는 대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2척은 레이디 알(LADY R, 9161003)과 앙가라(ANGARA, 9179842)이다. 이들 선박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 간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관 2곳은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와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이다.

개인 2명은 해당 기관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 인텔렉트 LLC 대표와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 소제이스트비예 대표이다.

인텔렉트 LLC와 이 회사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이들에 대한 독자제재는 우리나라가 자체 발굴해 세계 처음으로 지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은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가 발급됐다.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도 적시했다.

정부가 러북 간 불법적 협력 행위에 독자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국적과 한데 묶어 발표했던 과거와 달리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이 중단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복'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이 앞서 제재했던 선박 2척에 대해 한국이 이제서야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상 공동제재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뒤늦게 대응 강도를 높였다는 해석이 나올 법 하다.

외교부는 대북 제재를 취하려면 유관 국가 및 기관들과 사전 협의 등 많은 시간이 요하는 만큼,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이 불발된 데 따른 후속 조처의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으로부터 대량 무기를 사들이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제적 지탄을 받아 온 러시아가 자국의 위반 사항이 패널 보고서에 자세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교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직후 "러시아가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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