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 8000만원→2억 상향조정"

기사등록 2024/04/01 10:29:35

최종수정 2024/04/01 10:31:4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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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 8000만원→2억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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