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시인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다"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딸 명의 사업자 대출 제안"
"가족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조선일보 고소할 것"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 관련 편법대출 의혹 논란이 일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양 후보는 31억원에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를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은 것을 두고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부업체에서 빌린 아파트 잔금 이자가 높아 새마을금고로 '대출 갈아타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장녀 명의의 사업 자금 대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첫 보도로 시작된 양문석의 편법 대출 사건이 급기야 사기 대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양문석 가족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면서 대출 과정을 소상히 국민께 아뢰고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장녀 명의의 대출 11억원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2021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권 최고액 7억5400만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이를 두고 대부업체 대출을 동원한 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양 후보는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원가량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정이 생겨 급히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한 대부업체를 소개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억3000만원이었다"며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고민하다가 부동산중개업소 측에서 대구의 어느 새마을금고를 소개받았고,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 제안받았다.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 전형적인 사기대출"이라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반박했다.
또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사기대출로 규정하고 우리 가족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조선일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의 현장 조사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4월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검사를 한다는데, 기꺼이 환영한다"며 "우리 가족은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끌'의 광풍이 불었던 그 당시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던 새마을금고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이런 대출유형을 사기대출로 규정하여 처벌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업계에 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안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작은 편법도 경계해야 할 때 '업계의 관행'에 기대어 경계심이 무뎌졌던 우리 가족의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양 후보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비판을 가슴에 새기며 이후 두고두고 경계의 비석으로 삼아, 그 어떤 편법에도 무뎌지지 않겠다"며 "원칙과 상식의 토대 위에서 올곧게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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