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구속…약 6개월만 보석 석방
法 "주거제한·보증금 2억원 납부"등 조건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900억 편취 의혹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하고 이 중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풀려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동생 희문(36)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피카코인 :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한국산 가상화폐로,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신청을 했으며, 2021년 1월에 상장됐다. 그러나 발행과 유통량 등의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를 이유로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씨 형제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씨 형제는 송씨, 성씨와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겐 지난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89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제기됐다.
이후 이들이 지난 2020년 12월 피카코인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암시장) 개설자와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형제가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유용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임의로 유용한 T코인 판매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씨를 통해 현금 및 차명 수표로 환전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제기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해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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