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4/03/26 18:02:13

최종수정 2024/03/26 20:07:29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하려 고가 매입 혐

[서울=뉴시스]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3.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3.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은 26일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해 지난해 2월경 펀드 자금을 동원해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고가매입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카카오의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은 바 있다. 같은 달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별개 혐의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배재현(44)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이달 6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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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4/03/26 18:02:13 최초수정 2024/03/26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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