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최근 이 대표는 4·10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장동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 출석에 앞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정이 있으면 연기도 있는데 이 사건(대장동·성남FC·백현동)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 신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저는 가서 가만히 남 증인 신문하는 거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