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주민센터서 마이크 잡고 '잘 부탁드린다'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판단해 경고
[서울=뉴시스]신재현 조성하 기자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25일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것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도봉구 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교실에 참석해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는데,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든 채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5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