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용 지원

기사등록 2024/03/24 12:00:00

최종수정 2024/03/24 12:25:31

군산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 환경산업기술원 청구

예약 전담창구 운영…진료·검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홍성=뉴시스]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일원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일원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5일 군산의료원과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의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해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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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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