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KBS 과징금에 제동

기사등록 2024/03/22 18:37:18

최종수정 2024/03/22 20:17:28

방심위, KBS에 3000만원 과징금 부과

과징금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

[서울=뉴시스]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9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장금 처분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었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9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장금 처분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었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9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장금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1TV의 'KBS 뉴스9'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그 액수를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KBS 측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통상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집행정지 인용 효력 역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안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6월27일 열린다.

한편 방통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던 문화방송(MBC)과 YTN, JTBC도 최근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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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KBS 과징금에 제동

기사등록 2024/03/22 18:37:18 최초수정 2024/03/22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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